대선 과정 복당 민주당 인사, 총선 후보 심사 감점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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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후보자 선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복당한 인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감점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보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선출 규정(안)에 따르면 "경선 불복과 탈당 경력자는 후보자 심사에서 10/100을 감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이번에 공고된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선출 규정(안)이 최종 확정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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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선 과정 복당자, 대통합 차원 예외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후보자 선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복당한 인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감점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보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선출 규정(안)에 따르면 "경선 불복과 탈당 경력자는 후보자 심사에서 10/100을 감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복당한 전북 지역 주요 인사들은 정동영 전 의원, 유성엽 전 의원, 김광수 전북도 정무수석, 김종회 전 의원 등을 비롯해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이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선 과정에서 복당한 이들에 대해 '대통합' 명분을 내세워 차기 총선 또는 지방 선거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당시 복당한 이들 262명에 대해 부적격 심사 및 감산 예외 적용 대상임을 의결했다.
민주당의 이번 제22대 국회이원 선거후보자 선출 규정(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데, 확정된 권리당원선거인단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도록 한 규정(제30조)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복당해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된 262명의 정치인사는 감산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단, 이번에 공고된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선출 규정(안)이 최종 확정 돼야 한다.
이번 규정(안)은 오는 5월 3일~4일 권리당원 투표와 이어 8일 중앙위원회 결과와 합산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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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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