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 확정… 철강·시멘트 등 직격탄

박수진 기자 2023. 4. 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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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에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확정되면서 국내 철강·알루미늄 등의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과 인증서 감면방식 등 향후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EU와의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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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최종 승인… 2026년부터 탄소관세 단계적 부과
비료·전기·알루미늄 등 6개품목
10월~2025년 12월은 전환기간
생산과정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정부 “기업부담 최소화 협의지속”

탄소 배출에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확정되면서 국내 철강·알루미늄 등의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과 인증서 감면방식 등 향후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EU와의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U는 허위정보 및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구글·트위터·틱톡 등에 대한 강력 규제에도 나설 예정이어서 한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EU 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탄소중립 입법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에 포함된 CBAM,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안 등 주요 기후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핏 포 55 패키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각종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 중 한국 등 제3국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될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EU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당장 전환기간으로 정해진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는 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다. 이어 2026~2034년 단계적으로 탄소 관세가 부과된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철강 등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계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하는 제도 설계 △차별 요소 해소 △K-ETS를 고려한 인증서 구매의무 감면을 지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 엔진’ 19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8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규제에 따라 초대형 플랫폼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문제성 콘텐츠를 인지하면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조정 등을 거쳐야 한다. 최근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도 부과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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