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 해소에 박차"…새마을금고, 선제적 대출리스크 관리 나선다

김정은 기자 2023. 4. 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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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실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가 선제적인 대출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1인당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환준비금 역시 13조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예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26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말 기준 2조5000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법(제7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필요시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예금 지급도 가능해 예금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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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제공)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최근 부실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가 선제적인 대출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1인당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환준비금 역시 13조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예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26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말 기준 2조5000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법(제7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필요시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예금 지급도 가능해 예금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

새마을금고는 국가에서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의거, 여타의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고객의 예·적금 지급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상환준비금 역시 지난 3월 기준 약 13조1577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예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부동산 경기변동에 대비한 선제적 대출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이달 중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등 자율협약'을 가동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이 소액의 단독 사업장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은 3개 이상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가 참여한 사업장으로 총채권액 100억원 이상의 단위사업장이며,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 간 자율협의를 구성해 지원절차를 개시한다. 대표적으로 채권재조정과 신규자금지원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사업 정상화 진행을 위해 채권액의 3/4 이상을 보유한 채권 금고의 찬성으로 의사결정 하도록 해 (만기 연장의 경우 2/3이상)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는 다수의 금융권이 참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 금융권 PF 대주단 운영협약' 가입을 통해 정상화 지원에 나선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도 나서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는 물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으면 대출 기한 연장, 이자율 조정 등 지원도 나설 계획이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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