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무효 소송' 항소심으로

전지혜 2023. 4.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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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이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무효화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은 26일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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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시민모임 등 "시대착오적 판결에 항소"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시민단체 등이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무효화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무효 소송 항소 제기 기자회견 [촬영 전지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은 26일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제주지법은 원고 10명 중 9명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고 원고로 인정된 1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결여, 야생생물법 및 생물다양성법 위반 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고 1심 판결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권을 재산권에 종속시키며 주민 범위를 축소한 '원고 부적격'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우리는 환경적 이익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환경권에 근거해 소를 제기했다. 환경권을 재산권보다 열등하게 여기며 재판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건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정도에 대해 착오 내지 실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하자의 중대성은 하자 자체에 집중해 판단해야 하며, 기존 평가 내용은 부실 정도가 중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과 기후 문제는 손에 잡히지 않지만 명백히 존재하고 있으며, 지구 생명체의 생존과 직결돼있다. 특정 당사자의 이익 문제로 협소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며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탄소 감축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 비자림로 판결은 기후위기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제주시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4㎞ 구간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넓히기 위해 2018년 8월 시작됐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멸종위기 보호종이 발견돼 2019년 5월 30일 공사가 중단됐다.

2020년 5월 재개 예정이었던 공사는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 저감 대책 방안 마련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또다시 중단됐다.

결국 공사는 지난해 5월 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야 다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녹색당 당원 등이 지난 2021년 12월 "비자림로 확장·포장 사업 계획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촬영 전지혜]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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