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만 800여명' 63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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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이 63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전원을 검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A(30대)씨를 도박공간개설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나머지 20~30대 3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모두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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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경찰청, 총책 등 4명 구속 송치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경찰이 63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전원을 검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회원 수만 800명이 넘고 판돈만 630억원에 달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A(30대)씨를 도박공간개설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나머지 20~30대 3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모두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 소재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스토츠 토토, 카지노 게임 등을 제공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약 5개월 동안 사이트 이용자만 82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돈만 630억원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경찰은 다른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들의 도박사이트 운영 정황을 확인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남 소재 오피스텔을 급습해 현장에 있던 일당 3명을 체포했다. 이후 도주한 총책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또 범죄 수익 2억1000여 만원을 기소전 추징보전 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는 도박 사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발견 시 경찰청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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