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무허가로 판매하면 징역 2년 처벌…'동물보호 강화'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3. 4.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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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에게 최대 2년의 징역 부과와 영업장 폐쇄도 가능해진다.

개정 법령에 따라 앞으로는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에 대해 처벌, 제재가 강화된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달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반려견 소유자등은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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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식품부, 27일부터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불법 반려동물 영업에 벌금, 징역형, 영업장 폐쇄 규정
반려견 소유자는 이동장치 이용시 잠금장치 설치해야
지자체의 동물 인수제 · 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연합뉴스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에게 최대 2년의 징역 부과와 영업장 폐쇄도 가능해진다. 반려견 동반외출시 이동장치(케이지)를 사용할 때는 잠금장치을 갖춰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7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라 앞으로는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에 대해 처벌, 제재가 강화된다.

정부는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5백만원 이하 벌금만 처할 수 있던 처벌수위를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한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이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동물복지 측면에서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를 교배·출산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를 판매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영업정지만 내릴 수 있었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달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했다.

반려견 소유자등은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곳으로는 기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 더해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까지 확대했다.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에 현재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했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허가제와 사고견 기질평가제를 내년 4월부터 도입해 문제가 있는 사고견을 개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가 2m 이상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의무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반려견. 연합뉴스


동물을 학대한 행위자에게 재범 예방프로그램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경우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으려면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보호동물 400마리 이상 시설은 2025년 4월까지, 100마리 이상은 2026년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의 경우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등 파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등이 해당된다.

동물실험 관리체계도 강화해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등은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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