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객들 ‘문화재 관람료’ 5월부터 면제

이강은 2023. 4. 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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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논란이었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다음 달 4일부터 전면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6일 조계종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계종은 지난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다음 달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면제하기로 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 대해 면제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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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65개 사찰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대상

해묵은 논란이었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다음 달 4일부터 전면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6일 조계종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계종은 지난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다음 달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면제하기로 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 대해 면제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다음 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애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객에게서 소정의 돈을 받아왔다. 하지만 일반 등산객 등 사찰 방문이나 관람과 무관하지만 사찰 문화재 징수 구역을 거쳐 간 이들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고 일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과 각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상황이 악화하자 국회는 지난해 5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사찰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성화 스님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무료개방에 따른 관람객 급증과 이로 인한 부대비용 등의 문제를 두고 정부 측과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상태”라며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5월4일부터 문화재관람료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이어서 시·도지정문화재를 이유로 관람료를 징수해 온 몇몇 사찰의 경우 당장 관람료를 감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람료 면제 효과로 방문객이 증가할 경우 일선 사찰이나 종단에서 정부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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