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밀양시의원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관리 제도적 절차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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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의회는 이현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제243회 임시회'에서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현우 의원은 "밀양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시정 신뢰성 확보와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통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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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경상남도 밀양시의회는 이현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제243회 임시회’에서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현우 의원은 “밀양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시정 신뢰성 확보와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통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에는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의 원칙으로 자율 해결과 신뢰확보, 이익의 비교·형량,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공공갈등 영향분석,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공공갈등조정협의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현우 의원은 “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갈등의 예방과 관리는 깊은 이해와 전문성,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공공갈등관리전문가와 향후 공공갈등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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