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밀양시의원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관리 제도적 절차 만들어야”

박성현 2023. 4. 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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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의회는 이현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제243회 임시회'에서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현우 의원은 "밀양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시정 신뢰성 확보와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통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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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서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경상남도 밀양시의회는 이현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제243회 임시회’에서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현우 의원은 “밀양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시정 신뢰성 확보와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통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에는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의 원칙으로 자율 해결과 신뢰확보, 이익의 비교·형량,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공공갈등 영향분석,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공공갈등조정협의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현우 경상남도 밀양시의원. [사진=경상남도 밀양시의회]

이현우 의원은 “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갈등의 예방과 관리는 깊은 이해와 전문성,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공공갈등관리전문가와 향후 공공갈등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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