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챔프시럽’, 곰팡이 등 ‘진균’ 과다검출…제조·판매·사용중지

임태균 2023. 4. 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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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의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일부 제품에 대한 강제 회수·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2개 제조번호 챔프시럽 제품에 대한 강제회수는 한도(기준)를 넘어선 미생물 검출에 따른 '품질부적합'에 따른 조치로, 식약처 측은 효모균과 곰팡이와 같은 '진균'의 과다검출이 원인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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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강제 회수·폐기 조치가 내려온 동아제약 ‘챔프시럽’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 제품. 사진제공=동아제약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일부 제품에 대한 강제 회수·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곰팡이 등 감염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진균’이 기준 이상 검출돼 ‘품질부적합’이 확인됐기 때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중 유통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제조번호(2210043‧2210046)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강제회수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전체 제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강력 권고했다고 밝혔다.

2개 제조번호 챔프시럽 제품에 대한 강제회수는 한도(기준)를 넘어선 미생물 검출에 따른 ‘품질부적합’에 따른 조치로, 식약처 측은 효모균과 곰팡이와 같은 ‘진균’의 과다검출이 원인이라 밝혔다.

성기엽 동아제약 팀장은 “진균 과다검출에 따른 품질부적합을 이유로 회수 조치 명령이 챔프시럽 2개 제조번호 제품에 내려온 것은 맞다”며 “다만 다양한 챔프시럽 제품들 가운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단일제제로 이뤄진 일부 제품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균은 ▲칸디다증 ▲히스토플라스마증 ▲아스페르길루스증 등 다양한 감염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로, 효모균과 곰팡이가 대표적이다.

보통 건강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감기나 독감 등 다른 질환으로 면역체계가 약화되거나 아직 면역계가 성숙하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 급성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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