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딸 성폭행' 50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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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었던 의붓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는 미수에 그쳤다는 등 원심 때와 같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간에 함께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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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초등학생이었던 의붓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는 미수에 그쳤다는 등 원심 때와 같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간에 함께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2심에서 추가된 증거나 이에 대한 이견이 없는 만큼 A씨 측의 미수 주장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친 뒤 곧바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세였던 의붓딸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B씨의 친모와 재혼해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모친이 숨지기 전까지 A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B씨는 성인이 된 뒤에야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말을 듣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B씨는 A씨가 구속된 뒤인 지난 20일 “15년간 지옥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살 것 같다. 나는 당신을 살인하지 않았고 사과할 기회를 줬다”는 내용의 편지를 재판부를 통해 A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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