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 최대 50% 보조금 지원

정석준 2023. 4.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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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의 활용 근거 마련 △현금지원 증설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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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앞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의 활용 근거 마련 △현금지원 증설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해당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p 상향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검토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도 손질한다. 기존보다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500만달러 미만의 소액 투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금지원 대상인 증설투자의 요건을 완화해 공장시설 등의 수직 증축을 통한 연면적 증가, 기존 건물 내 유휴 면적에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시하도록 개정한다. 자가발전 목적으로 임대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평가절차 및 산업부 동의 생략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이날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고충처리 실적을 보고했다. 지난해 고충처리 실적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 17건(전년 대비 21.4%↑)의 제도를 개선했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금지원, 입지지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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