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기도하면 살아난다"…동생 시신 2년간 방치한 목사

신송희 에디터 2023. 4. 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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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69)와 함께 공모한 신도 B 씨(29)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목사 A 씨는 2019년 7월 신도인 B 씨에게 자신의 남동생과 같은 집에서 지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0년 6월 A 씨의 동생과 함께 살던 B 씨는 A 씨 동생이 방에서 숨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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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사람을 기도로 살릴 수 있다며 시신을 2년간 방치한 목사와 신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69)와 함께 공모한 신도 B 씨(29)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목사 A 씨는 2019년 7월 신도인 B 씨에게 자신의 남동생과 같은 집에서 지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0년 6월 A 씨의 동생과 함께 살던 B 씨는 A 씨 동생이 방에서 숨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B 씨는 이 사실을 A 씨에게 알렸지만, A 씨는 '기도를 통해 동생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며 B 씨에게 시신을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장례는 진행되지 않았고, 사망 사실 또한 국가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신은 2년간 방에서 방치되다 지난해 6월 주거지 임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동생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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