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세부과' 최종 승인…정부 "기업 피해 최소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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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이사회가 25일(현지시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한 가운데 정부는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EU는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 CBAM 인증서를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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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유럽연합(EU) 이사회가 25일(현지시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한 가운데 정부는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도 승인 절차가 완료됐으며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EU가 작년 합의안에서 예고한대로,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EU는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 CBAM 인증서를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은 전환기간이며, 수출기업은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있고 본격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의무에 대비해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및 국내 탄소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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