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비정규직교수노조 "대학강사 임금제도 전면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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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는 26일 전남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강사제도를 전면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비정규직 교수 노조는 "대학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이며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가 임무지만, 여전히 임금은 시간당 강의료만 지급받고 있다"며 "학생지도비 등 강사의 임무에 부합하는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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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는 26일 전남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강사제도를 전면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비정규직 교수 노조는 "대학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이며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가 임무지만, 여전히 임금은 시간당 강의료만 지급받고 있다"며 "학생지도비 등 강사의 임무에 부합하는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학은 22주이지만 학기당 2주분만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 또한 주당 5시수 이상만 적립할 뿐 모든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에서 평생을 강의하더라도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병가도 허용하지 않아 아파도 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교수 노조는 "2019년 고등교육법 개정 이전인 시간강사 때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처우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학 강사의 삶과 노동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현행 대학 강사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는 대학 측과 조만간 2023년 임금 교섭을 시작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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