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검토도 않고 무조건 포퓰리즘?”… ‘전세사기 특별법’ 독촉한 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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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중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토위 개최와 본회의 상정이 집권당 국민의힘과 정부의 안일한 늦장 대응으로 무산됐다"며 "최대한 빨리 5월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죠.
박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금주 내로 국토위에 법안을 상정해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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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중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토위 개최와 본회의 상정이 집권당 국민의힘과 정부의 안일한 늦장 대응으로 무산됐다"며 "최대한 빨리 5월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죠.
정부 늦장 대응 모자라 효과 없는 미봉책만 피해 최소화 위해서 하루빨리 논의 시작해야
박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금주 내로 국토위에 법안을 상정해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또 "지금 정부가 늦장 뒷북 대응도 모자라 효과 없는 미봉책만 내놓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사방에서 일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발 깨닫고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 심사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죠.
정부·여당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야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공공 매입 등 구체적인 대응책에 있어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전세사기 심각성 공감하지만 대응책엔 이견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듯
한편,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만큼 법사위에서도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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