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사찰 65곳 관람료 '면제'…5월4일부터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2023. 4. 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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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오는 5월4일부터 관람객을 상대로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

협약 내용에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 대해 면제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이므로 시·도지정문화재를 이유로 관람료를 징수해 온 사찰의 경우 관람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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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11시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순호 구례군수, 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 덕문 교구장 스님, 천은사 종효 주지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은사 입장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관계기관 업무협약식이 열리고 있다.(구례군 제공)2019.4.29/뉴스1 ⓒ News1 서순규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오는 5월4일부터 관람객을 상대로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 해당 관람료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오는 5월1일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 내용에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 대해 면제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문화재청은 2023년 업무보고에서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원이 신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할인 또는 폐지할 경우, 감소되는 수입을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이므로 시·도지정문화재를 이유로 관람료를 징수해 온 사찰의 경우 관람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람료 면제 효과로 방문객이 증가할 경우 일선 사찰이나 종단에서 정부 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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