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아이라서”…현남친과 놀러갔다 생후 3일 아들 버린 20대 엄마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4. 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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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 높은 살인미수죄 적용
남친과 놀러갔다 강원도서 아들 버려
올해 1월 20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 둘레길에서 갓난아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 [사진출처 = 강원도소방본부]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갔다 생후 3일 된 아들을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2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A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그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A씨에게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발견 당시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았던 B군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도 했다.

A씨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낳은 아기를 키울 마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A씨가 인천으로 이사함에 따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서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며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해자를 양육할 의지가 없고 반성도 하지 않아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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