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 전국 최초 ‘등록금 책임환불제’ 시행한다…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인지현 기자 2023. 4. 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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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가 전국 최초의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오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인 세명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권동현 세명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등록금 책임환불제' 시행 내용과 계획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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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만족 자퇴시, 등록금 환불
“질높은 교육 권리보장 첫걸음”
세명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명대 관계자들이 등록금 책임환불제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세명대 제공

세명대가 전국 최초의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오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인 세명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권동현 세명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등록금 책임환불제’ 시행 내용과 계획 등을 밝혔다. 세명대에 따르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등록금 책임환불제는 학생이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할 때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돌려주는 제도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제대로 된 대면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환급 정책은 있었지만 이 같은 등록금 전액 환급은 처음이다.

세명대는 "교육과 학습 환경에 관한 자신감, 학생을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된 것"이라며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떠나는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인적, 물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혁신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환불 금액은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학생 본인이 지불한 해당 학기 등록금 기준이며, 해당 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이전까지 자퇴를 신청해야 한다.

권동현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등록금 책임환불제가 대학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대학의 본질이 교육임을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세명대의 등록금 책임환불제는 그러한 권리보장을 향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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