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수요 회복…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출발 전 꼭 확인하세요

동아닷컴 김상준 기자 2023. 4. 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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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26일 엔데믹을 맞아 해외여행을 비롯한 비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하물 규정과 안전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자신의 휴대 수하물은 승객 개인이 기내 선반에 '직접 올리고 내려야 하며' 무거운 가방을 올리거나 내릴 때 부상을 입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휴대 수하물의 무게와 규격은 기준에 맞춰야 한다.

기내로 가져온 휴대 수하물은 반드시 기내 선반 또는 앞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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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선반에 올리기… 승객 ‘직접’ 해야
무거운 짐 쌓아 올리면 ‘위험’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규정 확인해야
대한항공은 26일 엔데믹을 맞아 해외여행을 비롯한 비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하물 규정과 안전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특히 항공기에서 기내 선반에 올려둔 무거운 캐리어를 꺼내려다가 승무원 또는 승객들이 다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규정에 맞는 무게와 크기의 캐리어를 사용해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석 기준 승객당 1개의 휴대 수하물을 소지하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여기에 노트북이나 서류가방, 핸드백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다. 다만 휴대수하물의 무게는 10kg을 초과 하면 안된다. 휴대 수하물의 규격도 정해져 있다. 세 변의 합이 115cm(45인치) 이내 또는 각 변이 각각 20cm, 55cm, 40cm를 넘어 서는 안된다.

자신의 휴대 수하물은 승객 개인이 기내 선반에 ‘직접 올리고 내려야 하며’ 무거운 가방을 올리거나 내릴 때 부상을 입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휴대 수하물의 무게와 규격은 기준에 맞춰야 한다.

기내로 가져온 휴대 수하물은 반드시 기내 선반 또는 앞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한다. 기내 선반에 보관할 경우 짐을 겹쳐 쌓으면 위험하다. 기내 선반을 여닫을 때 짐이 떨어질 경우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기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수하물은 크게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과 화물로 보내는 ‘위탁 수하물’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기준과 특징이 다르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은 가능하면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특히 위탁 수하물의 경우 반드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공항의 수하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짐이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서로 바뀌었을 경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한 위탁 수하물을 부치고 나서 받은 수하물 표는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일종의 영수증으로 볼 수 있다.

항공기에 반입이 제한되는 ‘운송 제한 물품’들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내로 가져갈 수 있지만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는 물품, 반대로 기내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위탁 수하물에는 넣을 수 있는 물품 또는 항공기 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해당 물품을 버려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

문의가 많은 대표적 물품은 라이터와 전자담배, 보조배터리다. 이 세 가지 물품은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고 승객이 직접 기내로 가져가야 한다. 다만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휴대 가능하고 전자담배도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여야 한다. 보조배터리는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넘으면 휴대와 위탁 수하물 모두 불가능하니 참고해야 한다.

만약 내가 가져가는 물건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지가 궁금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보안365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이용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꼭 필요하고 알찬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아닷컴 김상준 기자 k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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