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0년' 면세점 사업자 결과 26·27일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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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10년 사업권'이 걸린 면세점 사업자가 26일과 27일에 걸쳐 가려진다.
관세청은 26일 인천공항 면세점 중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권인 DF 1·2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 8·9의 특허심사를 실시하고 같은날 오후 6시께 최종 낙찰자를 발표한다.
인천공항 면세점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권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 1·2,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DF 3·4, 부티크만 다루는 DF 5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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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 '10년 사업권'이 걸린 면세점 사업자가 26일과 27일에 걸쳐 가려진다.
관세청은 26일 인천공항 면세점 중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권인 DF 1·2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 8·9의 특허심사를 실시하고 같은날 오후 6시께 최종 낙찰자를 발표한다.
27일엔 DF 3~5 특허심사를 실시해 오후 4시30분께 최종 낙찰자를 발표한다.
인천공항 면세점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권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 1·2,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DF 3·4, 부티크만 다루는 DF 5로 나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 8·9는 전품목을 취급한다.
DF 1·2는 1그룹, 3~5는 2그룹인데 같은 그룹 내 중복 낙찰은 불가하고 DF 1→5로 진행하는 심사 순서에 따라 앞서 선정된 업체는 다음 사업권엔 낙찰받을 수 없다.
이에 DF 1~4에서 복수 후보로 선정된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은 그룹당 1곳씩 2곳을 각각 낙찰받게 된다.
DF 1·2 중 객단가가 더 높을 것으로 점쳐지는 DF 2에 대한 가격 경쟁이 치열했다. 이 구역엔 신라면세점이 가장 높은 객단가를 써낸 바 있다.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복수 후보로 올라 있는 DF 8·9에선 두 면세점이 각각 한 곳씩 사업권을 가져갈 전망이다.
27일엔 DF 3~5 사업권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DF 3·4 중에선 3의 선호도가 높았다. 이 역시 객단가나 위치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구역에선 신세계면세점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냈다.
DF 1~4 중 신라, 신세계면세점이 2곳씩을 가져가면 DF 5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가져갈 공산이 크다.
DF 1·2·8·9는 이날, DF 3~5는 27일 각각 사업계획서 등 평가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
최종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영업을 할 수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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