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사] ‘챗GPT의 학습’은 콘텐츠 저작권 침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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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인공지능)'에 대한 기대로 전 세계가 뜨겁다.
생성형 AI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글이나 이미지, 음악, 비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해 낼 수 있는 AI 서비스다.
생성형 AI가 공개된 콘텐츠를 프로그래밍을 통해 학습하고 콘텐츠 생성에 이용하는 행위는 기계적인 처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에 해당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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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인공지능)’에 대한 기대로 전 세계가 뜨겁다.
생성형 AI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글이나 이미지, 음악, 비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해 낼 수 있는 AI 서비스다. 최근 등장한 생성형 AI들은 이용자의 요청사항을 분석해 특정 소재의 소설을 쓰거나 특정 주제의 이미지를 생성하기도 하며 유사한 멜로디의 음악을 작곡한다.
놀라운 것은 생성물의 품질이다. 과거 프로그래밍된 콘텐츠에서 느낄 수 있었던 괴리감이나 어색함은 찾기 어렵고 오히려 특정한 결과물들은 경외감이 느껴질 정도로 놀라운 완성도를 보여준다. 생성형 AI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얼마나 무궁무진한 모습을 보여줄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생성형 AI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생성형 AI의 산출물들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콘텐츠들이 원료다.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기초로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림과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생성형 AI들이 기존의 콘텐츠들을 추출 및 학습하는 기술적인 방식과 알고리즘에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기존 콘텐츠 없이도 작동하고 기능하는 서비스는 생각하기 어렵다. 결국 생성형 AI가 산출한 결과물의 어딘가에는 누군가가 작성한 글과 그린 그림, 작곡한 음악이 사용됐을 수 있는 것이다.
생성형 AI가 인터넷상에 공개된 글, 그림 등을 학습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결과물을 생성해내는 과정이 과연 콘텐츠물에 권리 침해인지, 그렇다면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아직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인 문제다.
무엇보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대부분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관계가 가장 문제가 된다.
생성형 AI가 공개된 콘텐츠를 프로그래밍을 통해 학습하고 콘텐츠 생성에 이용하는 행위는 기계적인 처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에 해당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 이용행위 역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향유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계적인 처리는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생성형 AI를 통한 데이터마이닝 및 학습 등을 위한 이용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즉 저작물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의 일시적 복제(법 제35조의2)라거나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공정이용(법 제35조의5)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인터넷을 통해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 생성형 AI 등과 같은 서비스들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기계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범위의 저작물 및 저작권 이용행위라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은 이러한 생성형 AI 등 자동화된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법하게 접근 가능한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하는 행위를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한다. 위 각 입장을 반영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생성형 AI 시대에 콘텐츠산업과 저작권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독창적인 사상과 감정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전통적인 저작권과, 생성형 AI를 통해 작성될 다양한 콘텐츠와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창작행위에 대한 보호는 서로 대척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들이다. 생성형 AI 시대에 콘텐츠산업의 다양한 권리와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노태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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