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강조 전세사기, 3400채 600억 피해 실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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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세사기가 속출하며 검경이 '엄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들의 실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전세사기 일당 중 최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권모씨와 박모씨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일명 '건축왕' 일당은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를 적용받아 '범죄단체'로 인정돼도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데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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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최대 징역 15년 예상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최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세사기가 속출하며 검경이 ‘엄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들의 실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일명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섰다.
최씨 등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전국에 빌라 등 3400여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300여명의 전세보증금 600억여원의 피해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금은 500억원대, 피해자는 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기소된 피해금 125억원에 경찰이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금을 합친 금액이다.
일명 ‘건축왕’ 일당은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를 적용받아 ‘범죄단체’로 인정돼도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데 그칠 전망이다.
건축왕 일당이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로 인정받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만약 그럴 경우 국내 첫 사례가 된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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