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위기' 비대면진료, 법안심사 불발…업계 "참담 심정"
기사내용 요약
코로나 위기 경보 하향 조정시 법적 근거 잃어
3년 동안 1300만 사용…"비대면진료 유지돼야"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심사가 불발된 가운데, 업계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5건'을 논의하지 않았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과 재진부터 허용하는 개정안 4건이 상정됐다. 그러나 관련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못한 채 불발됐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020년부터 감염병 예방법상 한시적으로 허용돼 왔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 위기 경보가 하향 조정되면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회원사로 속해있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문제될 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안전하게 가자는 게 제도를 만드는 이유 아니냐"며 "그런데 제도를 만드는 첫 단계부터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법안이 올라온 게 처음이 아닐 뿐더러 지난 달에 논의를 하다가 좀 더 이어서 하자고 이번 달로 넘어온 건데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 정도 시행하면서 1300만명이 썼다고 복지부에서 말씀 주셨다"며 "소아과 대란이라든지, 요즘 1인 가구들이 퇴근하고 늦은 시간에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썼던 게 비대면 진료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다. 국회에서 해주셔야 될 일을 해주지 못한 게 아닌가 비통한 마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하는 올라케어 관계자도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개선 필요 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 전달 체계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도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시범 사업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과 의료법 개정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안정성을 검증하면서 점진적 초진 허용 대상 범위를 어떻게 넓혀나갈 수 있을지 반영하고, 의료법 개정도 이러한 적용 범위의 유연성이 반영되도록 입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기업 관계자도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료 사고는 거의 없었다"며 "이용자 다수가 감기 등 경중 위주의 초진 환자이고, 주말·명절·심야 등 시간적인 이슈나 맞벌이 자녀, 원거리 환자 등 물리적 이슈로 내원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초진 비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21일 처방약 배송 플랫폼 제휴 약사 탄원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약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고들 인식하거나 주장하지만 결코 진실이 아니다"라며 "젊고 유능한 신진 약사들에게도 비대면진료는 역량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참여 의사들도 탄원서를 내고 "노인·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일반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내원이 어려운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이 비대면진료의 대표적인 수요층"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일부 부작용과 남용 사레는 저희 의료진들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일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지난 24일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서명운동은 열흘만에 11만명을 돌파했다. 코스포는 원격의료산업협회, 컨슈머워치와 함께 대통령실을 방문해 10만명 이상이 참여한 서명운동 결과와 이용자 의견을 전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돼도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초진부터 이용 가능한 현행 비대면 진료 유지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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