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날 70대 모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패륜남

김동희 기자 2023. 4. 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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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나오자마자 70대 노모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8시20분부터 다음 날 오전 2시20분 사이 송파구의 자택에서 모친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집으로 돌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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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70대 노모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5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8시20분부터 다음 날 오전 2시20분 사이 송파구의 자택에서 모친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집으로 돌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 11월 1일 오전 10시 8분쯤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출소 당일 오후 10시쯤 어머니가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본 뒤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며 "아침에 거실로 나온 뒤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모친의 머리에서 출혈과 부종 등이 발견됐고, 사인은 갈비뼈 골절, 후복 막강 출혈 등 폭행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의 동생도 조 씨가 모친을 장기간 폭행해 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조 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들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해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 속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경위, 진술 내용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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