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아이 키울 생각없어"…생후 3일된 아들 내버린 20대 엄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생후 3일 된 아들을 호숫가에 내버린 20대 엄마에게 살인미수죄 혐의가 적용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자검사 구미옥)는 A(23)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남자친구와 강원도로 놀러가 병원에서 출산한 뒤,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 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생후 3일 된 아들을 호숫가에 내버린 20대 엄마에게 살인미수죄 혐의가 적용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자검사 구미옥)는 A(23)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남자친구와 강원도로 놀러가 병원에서 출산한 뒤,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 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경위에 대해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낳은 아기를 키울 마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발견 당시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았던 B 군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완료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장철민 “대전 예산 확보 1순위 ‘트램’…목표치 확보해 낼 것”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훼손 시신' 양광준 동문 "착한 성향…후배에게 따뜻했어 충격"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