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아이 키울 생각없어"…생후 3일된 아들 내버린 20대 엄마

최고나 기자 2023. 4. 26.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생후 3일 된 아들을 호숫가에 내버린 20대 엄마에게 살인미수죄 혐의가 적용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자검사 구미옥)는 A(23)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남자친구와 강원도로 놀러가 병원에서 출산한 뒤,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 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생후 3일 된 아들을 호숫가에 내버린 20대 엄마에게 살인미수죄 혐의가 적용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자검사 구미옥)는 A(23)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남자친구와 강원도로 놀러가 병원에서 출산한 뒤,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 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경위에 대해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낳은 아기를 키울 마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발견 당시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았던 B 군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완료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