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니까 춥네"… 잔디밭에 불 지르고 몸 녹인 외국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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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춥다는 이유로 잔디밭에 불을 지른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방화연소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45분쯤 중구 운서동 한 주택가에서 라이터로 잔디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불길 옆에서 몸을 녹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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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춥다는 이유로 잔디밭에 불을 지른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방화연소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45분쯤 중구 운서동 한 주택가에서 라이터로 잔디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채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불길 옆에서 몸을 녹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해 돌아다니다 춥다는 이유로 불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통역사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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