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민형배 의원 탈당 1년 만에 복당시켜

민현배 기자 2023. 4. 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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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자신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에 대한 복당을 결정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민형배 의원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불가피하게 탈당이라는 결단으로 입법에 참여했다”면서 민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면서 “판결일에도 밝혔지만,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히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지적을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면서 “앞으로 민주당과 민 의원은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작년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들어갔다.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안건조정위원은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이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같은 편 한 명을 늘리기 위해 조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여권은 ‘꼼수 탈당’, ‘위장 탈당’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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