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탈당 논란' 무소속 민형배 의원, 탈당 1년여 만에 민주당 복당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3. 4. 26.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 1년여 만에 민주당에 전격 복당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국회의원. 민 의원실 제공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 1년여 만에 민주당에 전격 복당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는데 이는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시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소위에서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 때문에 '꼼수·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