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법정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한국제강 대표 성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제정경위를 고려해 볼 때 경영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한국제강 대표 성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제정경위를 고려해 볼 때 경영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등에서 한국제강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 성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석민 기자herme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조형기, 방송활동 중단 후 변함없는 근황 공개
- "모국 언론이 가장 적대적"…하연수, 日 그라비아 데뷔설에 발끈
- [Pick] 남의 차 올라타 폭행 · 파출소에 소변…'난동' 70대의 최후
- 돌 반, 담배 반…제주 해변 주차장 근황에 '경악'
- 일본 초밥집에 '독도새우' 등장…"독도 홍보에 도움"
- 결혼식에 '과잠' 하객 등장…"사진 망쳤다" vs "단속 그만"
- 아직도 만연한 '쪼개기 방'…제2의 전세사기 될까 '불안'
- '명품 소비층'으로 떠오른 MZ…한 달 의류비는?
- "색깔이 왜 이래?"…어린이 해열제 '챔프 시럽' 사용 중지
- "그때 배워둔 걸 이렇게 쓸 줄은…" 80대 생명 구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