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의 음주운전, 대중의 선처를 구하기 힘든 ‘범죄 중의 범죄’ [윤지혜의 대중탐구영역]

윤지혜 칼럼 2023. 4. 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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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윤지혜 칼럼] 세 번의 음주운전 전적을 가진 가수 ‘호란’은 지난 9일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출연했다가 본인은 물론, 프로그램 자체가 비난 세례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초등학생 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으니, 대중의 목소리는 한층 더 크고 날카로울 수밖에 없겠다.

일본에서 음주운전을 대하는 태도는 한국과 사뭇 다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한국의 양형기준이 최대 12년인 반면, 일본은 2001년 가해자에게 최대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처벌법을 마련한 이후 그에 따라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이의 영향일까. 2002년까지 1,000명대를 넘기던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2019년, 5분의 1 수준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음주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해당 범죄에 관한 법 개정 및 처벌 강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윤창호법’에 이어 최근, 앞에서 언급한 대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로 그간 양형기준이 없었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치사상에 관한 양형기준 또한 최대 15년형으로 신설되었으니까. 하지만 일본에 비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형량이며, 이조차도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다.

그에 비해 음주운전의 피해자, 유가족이 겪는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하고 무겁다. 사랑하는 가족 혹은 평범하고 당연했던 삶이, 누군가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평생의 시간을 들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고의가 아니라거나 악의가 없었다고, 법 또한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음주운전의 죄질을 사망자가 발생하는 어떤 범죄보다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유독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다. 매번 40% 이상을 유지하는데, 마약사범의 재범률보다 높다고 하니 상황은 꽤 심각하다. 실례로 호란만 보더라도 무려 세 번이다. 생각해 보면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처음 저질렀을 때, 음주운전이 과실이 아닌 범죄임을 자각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을 시도는 물론이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리라.


그런데 그녀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계도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처벌이었단 이야기다. 그러니 호란의 방송 활동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여전히 날카로울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하는 게 당연하다. 스타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호란의 재기가 받아들여진다면, 안 그래도 안일한 시각이 형성되어 있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사람들은 한층 더 안일한 눈빛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21일, KBS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김새론’과 가수 ‘신혜성’을 출연 정지 명단에 올렸다. 김새론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벌금 2,000만 원을, 신혜성은 음주를 한 채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발각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신혜성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가중된 것이라 한다.

두 사람 모두 실형은 면했을지 모르나 방송가와 대중의 선고는 피하지 못했다. 후자라도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혹여라도 음주운전의 전적을 가졌으면서 버젓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다른 이와 본인의 처지를 비교하며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고 불운했다고, 억울해하지 않길 바란다. 오히려 발각되어 속죄할 기회를 얻은 걸 다행으로 여기고, 자신이 자초했을 누군가의 고통을 헤아리며 깊이 있는 반성의 시간을 가질 줄 아는 보통의 상식을 지닌 사람, 한때 대중의 사랑과 지지를 받은 스타로서 그러한 사람이길 바랄 따름이다.

[티브이데일리 윤지혜 칼럼니스트 news@tvdaily.co.kr, 사진 = DB]

김새론 | 신혜성 | 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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