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가 궁금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첫발'…불공정거래시 손해배상.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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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법안이 마침내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여만에 나온 결실인데,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에 중점을 뒀습니다.
오늘(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어제(25일) 회의에서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선 먼저 가상자산의 의미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습니다. 지난달 회의에서 쟁점이었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겐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해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과징금은 이익의 2배로 정했습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 위임은 법안 대신 대통령령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장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신설하고,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갖게 됐습니다.
아울러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에 대해선 우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로 정했습니다.
앞서 정무위가 정한 대로 가상자산법은 2단계로 나눠 입법 절차를 밟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이용자 보호를 위주로 한 1단계 법안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확립에 방점을 둔 2단계 법안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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