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사러 가게 차키 내놔" 음주운전 말리는 아내 흉기 위협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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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10대 아들까지 때린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집의 장롱을 부수는 것을 만류하는 아들 10대 C 군을 향해 선풍기를 던지고 위험한 물품으로 팔을 내려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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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10대 아들까지 때린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6시 10분쯤 강원 원주 자택에서 만취한 상태로 '술을 더 사러 가겠다'며 차량 열쇠를 요구했다. 아내 40대 B 씨가 이를 말리자 흉기를 들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집의 장롱을 부수는 것을 만류하는 아들 10대 C 군을 향해 선풍기를 던지고 위험한 물품으로 팔을 내려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아내와 가족 구성원의 주거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이용 접근 등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21번이나 어긴 사실도 추가돼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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