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반도체·이차전지 투자에 최대 50%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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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외국인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내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면 우리 정부가 투자 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맨 고충처리 실적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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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시 약식 서류 제출
앞으로는 외국인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내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면 우리 정부가 투자 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맨 고충처리 실적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한 건 첨단산업에 대한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정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포인트(P) 상향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 기업이 투자 검토 단계에서 현금 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사전 심사 시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과 500만달러 미만 소액 투자 등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현금 지원 대상인 증설투자 요건도 완화했다. 공장 시설 수직 증축을 통해 연면적이 확대되거나 기존 건물 내 유휴 면적에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도 개정해 단지형 외국인투자 지역을 조성한 후 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시했다. 자가발전 목적으로 임대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면 평가 절차와 산업부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투자옴부즈맨 고충처리 활동 실적은 지난해 총 387건으로 집계·보고됐다.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맨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1999년 설치했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금·입지 지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국내 투자 활동과 관련한 모든 제도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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