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탈당’ 민형배 ‘투기의혹’ 김홍걸 민주당 복당…다음은 윤미향?
박홍근 “민형배 불가피한 탈당”
윤미향 추가 복당 이어질지 주목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의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5일 오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열려 무소속 민형배, 김홍걸 의원 복당에 대해 심의 의결했고, 최고의원 회의에서 복당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광주 광산구을로, 김 의원은 서울 서초갑으로 복당하게 된다. 다만 김 의원은 당헌당규상 당무위의 의결을 통해 복당이 최종 확정된다. 최고위에서는 해당 안건을 차기 당무위로 부의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당대표 시절인 지난 2020년 9월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이유로 제명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탈당 후 1년이 지난 시점이 지난후에 복당이 가능한 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민 의원을 복당시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대비한 조치였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단 점에서 우군 한 명을 늘리기 위한 방책이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꼼수 탈당’ 또는 ‘위장 탈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의원은 지난 17일 교육위 안조위에 배정돼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동참하기도 했다.
민 의원 복당이 현실화되면서 윤미향 의원의 복당도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검찰로부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업무상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의심해서 미안하다”라며 자산의 페이스북 글을 띄워 동정했고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며 공개사과하기도 했다.
반면 당 일각에선 여전히 신중론이 강하다. 윤 의원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닐뿐더러 아직 1심 결과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윤 의원 복당까지 현실화되기는 이르다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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