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된 비대면진료...정부 시범사업으로 가닥

2023. 4. 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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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결국 논의조차 되지 못 한 채 불발됐다.

업계에서는 초진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약 배송 등 제도화가 이뤄지길 바랐으나,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 한 것이다.

결국 비대면진료 업체들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시범사업'이라는 선택지만 남게 됐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부터 시행 지역, 대상 질환은 물론 업체들이 주장했던 초진 포함 여부, 약 배송 방침 등이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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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사업축소 시행 가능성에 불안감 호소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결국 논의조차 되지 못 한 채 불발됐다. ‘초진’을 포함한 제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비대면진료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현재와 같이 진행될지 축소시행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업계에선 “시범사업에 대해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불안감을 호소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전날 비대면진료 관련법을 논의키로 했으나 비대면진료 수가, 약 배송 등을 이유로 향후 논의키로 했다.

강기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장(국민의힘)은 기자와 만나 “비대면진료 수가, 약 배송 문제 등이 정리가 안 됐다”며 “그동안 지적된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준비 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초진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약 배송 등 제도화가 이뤄지길 바랐으나,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 한 것이다.

다음 달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고, 정부도 감염병 위기 대응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사업 종료가 불가피하다. 결국 비대면진료 업체들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시범사업’이라는 선택지만 남게 됐다. 관건은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부터 시행 지역, 대상 질환은 물론 업체들이 주장했던 초진 포함 여부, 약 배송 방침 등이 결정돼야 한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논의에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의원실을 방문해 시범사업을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4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의료접근성이 낮은 격오지나 노인, 장애인을 위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복지부가 제대로 보고조차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비대면진료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굿닥을 포함해 31곳이다. 비대면진료 업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시범사업인 만큼 하루빨리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해 업계는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복지부 시범사업도 윤곽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당시 재택치료 안정화에 기여했던 산업계가 쓸모를 다해 버려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고재우 기자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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