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망사고’ 알렉 볼드윈에 유족 민사소송 제기…“기소 취하로 죄 없어지지 않아”

정재우 2023. 4. 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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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겸 감독 알렉 볼드윈(65·미국)이 영화 촬영 중 총기 오발 사고를 일으켜 촬영장의 스테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취하하자, 유가족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영화 '러스트' 촬영 도중 사망한 헐리나 허친스(1979~2021) 촬영감독의 유족 측 변호사 글로리아 올레드는 "볼드윈이 총의 방아쇠를 당기고 실탄을 발사해 헐리나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해 책임이 없는 척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비극에서 주요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서 달아날 수 없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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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감독 알렉 볼드윈. USA투데이 캡처
 
배우 겸 감독 알렉 볼드윈(65·미국)이 영화 촬영 중 총기 오발 사고를 일으켜 촬영장의 스테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취하하자, 유가족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영화 ‘러스트’ 촬영 도중 사망한 헐리나 허친스(1979~2021) 촬영감독의 유족 측 변호사 글로리아 올레드는 “볼드윈이 총의 방아쇠를 당기고 실탄을 발사해 헐리나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해 책임이 없는 척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비극에서 주요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서 달아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볼드윈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허친스 촬영감독의 남편은 볼드윈과 영화 제작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0월 합의하고 소송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전날(21일) 미국 언론은 볼드윈의 변호인 측 성명을 인용해 이 사건을 수사해온 뉴멕시코주 특별검사가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기소를 취하했다고 보도했고, 이후 특검은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

CNN 등에 따르면 특별검사 캐리 모리시와 제이슨 루이스는 “현재의 시간 제약 상황과 기존에 법 집행기관이 제출한 증거로는 (기소를) 진행할 수 없다”며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기소를 취소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볼드윈의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소는 다시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볼드윈은 지난 2021년 10월 뉴멕시코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자신이 연출을 맡은 서부 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 도중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했다. 

그런데 이 총에는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장전돼있었고, 볼드윈의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이에 뉴멕시코주 검찰은 올해 1월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관리자인 해나 쿠티에레즈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볼드윈이 조작했던 총기를 조사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8월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는 총탄이 발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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