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베팅액 630억…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오현지 기자 2023. 4. 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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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만에 600억이 넘는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총책 A씨(30대) 등 5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경남 소재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스포츠 토토와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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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구속 송치…5개월간 범죄수익 4억3000여 만원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메시지 주의"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 등이 630억 규모로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5개월 만에 600억이 넘는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총책 A씨(30대) 등 5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경남 소재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스포츠 토토와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5개월간 베팅액만 630억 규모로, 총 회원 규모는 820여 명으로 파악됐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피의자들은 모두 20~30대로, 5개월간의 범행으로 이들이 취한 범죄수익금은 4억3000여 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인터넷사이트 수익금을 관리하고, 팀원들은 A씨 지시로 도박자금 충전과 환전, 광고, 민원 응대 등의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 홍보는 관련 업체를 사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들은 개인정보 노출이 없다고 홍보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도 도박자금을 충전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지갑주소를 제공하기도 했다.

별건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3월 사무실을 특정해 현장에서 피의자 3명을 체포했으며, 도주한 총책 A씨 등 2명을 별도의 수배조치 없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 범죄 수익금으로 마련된 A씨 명의의 아파트 보증금과 A씨 배우자 명의의 외제차 등 2억 1000여 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환수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로 1000억원대 이상의 대형 규모로 확대될 수 있던 도박사이트를 조기에 폐쇄했다"며 "도박 사이트 광고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 청소년 온라인도박과 관련해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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