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류수연 2023. 4. 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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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원청 대표가 처음으로 실형을 받게 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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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 후 대표 첫 구속 사례
"안전책임 다하지 않아 엄중처벌 불가피"
이미지투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원청 대표가 처음으로 실형을 받게 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재판 직후 법정 구속됐다.

또한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원을 부과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1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경남 함안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회사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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