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해상 중대재해 예방 위한 설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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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대 재해를 막는 방안을 찾는 자리가 부산에서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 업체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와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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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립된 ‘중대재해 감축 이행 계획’ 등 소개
해양수산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대 재해를 막는 방안을 찾는 자리가 부산에서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 업체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와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3월 2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세부 이행 계획’의 주요 내용이 소개된다. 세부 항목은 자율적 안전 보건 관리체계 확립, 취약 분야 집중 지원 및 관리, 안전문화 확산 등이다.
설명회에서는 또 최근 있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제시한 뒤 상호 의견도 교환한다. 지난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3개월 동안 넘겨진 14건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판결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관련 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수단인 ‘위험성 평가 제도’의 개편 사항에 대한 설명도 곁들인다. 이 제도는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한 뒤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으로는 위험성 평가 방법 다양화, 평가 시기 명확화, 근로자 참여 확대, 평가 결과 근로자 공유 등이 추진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20일에도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6월부터는 해양수산분야 민간 업체와 단체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또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에서의 중대 재해는 육상 사고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계속 진행해 자발적인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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