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가 불법 숙박?…서울시 무신고 숙박업자 적발

김민준 기자 2023. 4. 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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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영업한 숙박업자 76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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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영업한 숙박업자 76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입니다.

민사단은 오피스텔의 불법 숙박 영업에 따른 관광객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 민원이 계속 제기돼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만∼20만 원의 요금을 받아 1객실당 한 달 평균 200만∼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소방 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소홀로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시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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