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탈당 논란’ 민형배 복당…“검수완박 탈당은 대의적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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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부분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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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당 논의 과정 몰랐다…곧 입장 낼 것”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복당한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당시 원내대표로서 임기가 끝나기 전 결자해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당의 결정에 민 의원도 곧 공식 입장 및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부분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판결 당일에도 이미 밝혔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에 겸허히 수용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헌재 결정에 대해선 "안건조정제도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을 가했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지난 20일로 탈당 만 1년을 채워 복당 신청 자격을 확보해둔 상태였다. 이에 최근 당 내에서도 지도부가 민 의원 복당을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는 28일 임기가 종료되는 박 원내대표가 자신의 체제 하에서 이뤄진 민 의원의 거취 문제를 직접 맺고자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와 민 의원은 복당 결정 과정에서 서로 교감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의원은 자신의 복당 결정 보도 직후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보도를 통해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무소속 신분으로써 민주당 지도부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복당 결정에 대한 제 공식 입장을 곧 정리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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