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여행중 출산"...한파에 아기 버린 20대, 살인미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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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여행 중 출산한 아이를 한파 속 호수 둘레길에 버린 20대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둘레길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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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남자친구와 여행 중 출산한 아이를 한파 속 호수 둘레길에 버린 20대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2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송지호 둘레길에 태어난 지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현장 인근 CCTV 등을 통해 아이를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했고, 이튿날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주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둘레길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B군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담당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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