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별주택가격 4.2% 하락…14년 만에 하락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울산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4841가구에 대해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이다.
울산 소재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4.2% 하락했는데, 개별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울산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4841가구에 대해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이다.
울산 소재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4.2% 하락했는데, 개별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구·군별로는 동구가 –5.21%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남구 –4.6%, 북구 –4.25%, 울주군 –3.93%, 중구 –3.52% 순을 보였다.
개별주택가격 하락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울산 소재 개별주택 최고가는 남구 신정동 소재 사택으로 62억 원이다.
최저가는 울주군 삼동면 단독주택으로, 69만 원으로 공시됐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5월 30일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내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각종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으로 활용된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