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 반려견 순종으로 속여 판 반려동물 가게 업주 검찰 송치

이영주 기자 2023. 4.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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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 반려견을 순종으로 속여 분양한 반려동물 가게 업주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혼혈 반려견을 순종으로 속이고 강아지의 정보를 허위로 알려 판매한 혐의(사기)로 지역 반려동물 가게 업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광주 동구 자신의 반려동물 가게를 통해 고급 견종 꼬똥 드 툴레아 등 3마리를 순종으로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2명에게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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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혼혈 반려견을 순종으로 속여 분양한 반려동물 가게 업주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혼혈 반려견을 순종으로 속이고 강아지의 정보를 허위로 알려 판매한 혐의(사기)로 지역 반려동물 가게 업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광주 동구 자신의 반려동물 가게를 통해 고급 견종 꼬똥 드 툴레아 등 3마리를 순종으로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2명에게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가 지난 4월 분양한 꼬똥은 순혈이 아니라 몰티즈와 비숑 등 견종 5종이 섞인 것으로 드러났다.

5월과 8월에 각각 분양한 꼬똥의 경우 애견 협회·연맹 검증 결과 조기 출산과 근친 교배 내용 등이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분양받아 기르던 반려견들이 성장하면서 외형이 달라지자 사기를 의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판매 과정에서 순종이 아니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해외 분양 과정에서도 분양 사기를 벌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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