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외국인투자…투자금액 최대 50%까지 보조금 지원

이정현 기자 2023. 4.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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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 중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해당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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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심의·의결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첨단산업과 관련한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고충처리 실적보고도 이뤄졌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의 활용 근거 마련 △현금지원 증설투자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이 중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해당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였다.

또 국가첨단전략 기술의 경우에 한해 국비분담률을 10% 상향한다. 기존 신성장동력·첨단기술, 소부장에 대한 국비지원은 수도권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이 40대 60인데, 첨단전략 기술분야에 대해선 국비 지원을 10% 늘린 50대 50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80대 20으로 분담률이 조정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검토 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제도를 개편한다.

기존보다 간소화 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500만달러 미만의 소액 투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현금지원 대상인 증설투자 요건도 완화해 공장시설 등의 수직 증축을 통한 연면적 증가, 기존 건물 내 유휴 면적에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도 개정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가발전 목적으로 임대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평가절차 및 산업부 동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한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지난해 모두 387건(전년대비 7.5%↑)의 고충처리 실적을 보고했다. 이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제도를 개선한 사례는 17건(전년대비 21.4%↑)이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1999년 설치됐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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