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종합)

김기진 기자 2023. 4. 26.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 A(69)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한국제강과 A씨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졌다고 판단하고 최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 A(69)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한국제강 협력업체의 60대 노동자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했다.

앞서 검찰은 한국제강과 A씨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졌다고 판단하고 최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한국제강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재판부는 "그동안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