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전략기술 외국인 투자액 최대 50% 지원

최지혜 2023. 4.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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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등 사전심사제도 활용 근거 마련 △현금지원 증설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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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

국내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앞으로 국내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첨단산업 관련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등 사전심사제도 활용 근거 마련 △현금지원 증설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에 외국인 투자 관련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포인트 상향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 검토 단계에서 현금 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도 개편한다. 서류를 간소화해 이를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500만 달러 미만의 소액투자 등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현금지원 대상인 증설투자 요건도 완화해 공장 시설 등을 수직 증축으로 연면적을 늘리는 등 기존 건물 내 유휴 면적에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한다.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조성한 뒤 부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자가발전을 목적으로 임대 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평가절차와 산업부 동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보다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금과 입지지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투자 활동과 관련한 모든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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