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콜] SK하이닉스 "美 반도체법, 중국 팹에 수출통제 유예 기대"

이나리 기자 2023. 4. 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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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중국에 반도체 장비 반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수출통제 유예를 긍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26일 2023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등에 따른 중국 내 공장의 공정전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장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시장의 수요, 그리고 팹 운영의 효율성 등 종합적인 부분 고려해서 향후 중국 내 오퍼레이션 계획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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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공정 전환 계획 없어

(지디넷코리아=이나리 기자)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중국에 반도체 장비 반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수출통제 유예를 긍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26일 2023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등에 따른 중국 내 공장의 공정전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장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시장의 수요, 그리고 팹 운영의 효율성 등 종합적인 부분 고려해서 향후 중국 내 오퍼레이션 계획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중국 팹 운영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며 "중국 팹은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있고, 장비 수출 통제 자체에 대해서도 유예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충칭에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후공정 공장(사진=SK하이닉스)

앞서 올 초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가드레일'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중국에 있는 생산설비를 5% 이내만 확장 가능하다고 밝혔다. 28나노 이상 로직 칩, 128단 미만 낸드, 18나노 초과 D램  등 레거시 반도체의 생산설비인 경우 생산능력 확장을 10% 미만까지 허용한다.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과 파운드리(8인치) 공장이 있으며, 다롄에는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플래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D램의 40%·낸드 20%를 중국에서 만든다.

이나리 기자(narilee@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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