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깡통전세' 숨기고 계약한 공인중개사 40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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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 지역 전세사기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깡통전세'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들에게 매물을 중개해온 부동산 공인중개사 40여 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구리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40여 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입건된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에게 전세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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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 지역 전세사기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깡통전세’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들에게 매물을 중개해온 부동산 공인중개사 40여 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뒷돈까지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구리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40여 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구리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임대인 등 20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공인중개사들은 "컨설팅 비용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들이 법정 수수료율보다 더 높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입건된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에게 전세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의 주범이자 건물주인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리시에 건물 10여 채, 서울과 인천 등에 수 백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소유 건물의 임차인들 중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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