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승무원 밀반입' 계기로 마약 수사 확대…50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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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안이 항공사 여승무원들이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밀반입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6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은 여승무원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금까지 용의자 50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한 소식통은 "이들은 해외에서 마약류를 들여오는 조직에 연계됐으며 밀반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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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 공안이 항공사 여승무원들이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밀반입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6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은 여승무원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금까지 용의자 50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한 소식통은 "이들은 해외에서 마약류를 들여오는 조직에 연계됐으며 밀반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호찌민 떤선녓 국제공항에서는 파리발 베트남항공 VN10편에 탑승한 여승무원 4명의 휴대 수하물에 포함된 치약 튜브에서 마약류가 발견됐다.
치약 튜브에 담겨있던 마약은 엑스터시와 케타민, 코카인 등 총 11.4㎏에 달했다.
당시 여승무원들은 파리 공항에서 신원 불상자가 짐꾸러미를 하노이로 운반해달라면서 1천만 동(약 57만원)을 줘서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공안은 조사 결과 이들이 마약류가 숨겨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승무원들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베트남은 마약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특히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또 헤로인 100g 또는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다가 걸려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호찌민 등을 중심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주로 라오스와 태국, 미얀마 접경의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마약류가 반입된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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